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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적발 단골손님

by 영화속여행 2021. 1. 20.

배우 채민서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때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에 서울 강남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인데요. 심지어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인 2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허리가 뻐근하다며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못한다며 치상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인 배우 채민서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우 채민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받고 

사회봉사는 없어졌네요.

 

더욱 놀라운 점은 배우 채민서는 이미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사건이 4번째라는 점입니다.

위에 제가 써놓은 글을 보면 항소심에서 배우 채민서가 범행을 충분히 반성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반성하는 사람이 과연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나마 적발된 게 4번째지 과연 걸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횟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이 가질 않네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위에 사진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미만이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100일만 있으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네요. 물론 예외로 다른 차를 박거나 사람을 치거나 했을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나 싶네요. 대한민국 법이 솜방망이 같다는 느낌입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소식은 한해에 여러 번 기사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연예인들은 죄송하다며 자숙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잠깐 동안 어느 매체에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티브이나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까먹기 마련이니깐요. 정말 웬만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니 상황은 심각하죠.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수두룩하고 일반인들 또한 일년동안 어마 무시한 적발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되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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